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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이 '전속계약금' 10억원을 놓고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인 신동엽을 상대로 "계약금 중 10억 원을 줄 의무가 없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소장에서 "신동엽이 운영하던 매니지먼트회사 A사를 올해 6월에 인수했다. 신동엽과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신동엽에게 계약금 20억원과 수익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엽과 동급의 연예인은 5년에 10억 원으로 전속계약을 했는데, 신동엽만 5년에 20억 원이다"라며 "신동엽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회사에서는 계약금 10억 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