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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에너지 의무적 절감 제도시행

포스코,  SK에너지, 에스오일 등 국내 약 200여개 대기업들이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지식경제부는 포스코등 200여개 대기업 사업장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3년)에 의무 절감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첫해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으로 포스코, SK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LG화학 등 219개 사업장이 여기 해당된다.

지경부는 우선 5만TOE를 기준으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뒤 3만TOE ,2만TOE 이상으로 기준을 차례로 낮춰,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 해 에너지를 2만∼5만TOE 쓰는 사업장은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제지 넥센타이어 효성 삼성전기 등 195개 달한다.

목표관리제가 도입된 후 대상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기한으로 맺고 매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3년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나라 연간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58.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지경부는 이번주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