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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투기 24시간 단속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7일부터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감시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금자리 지구는 지구지정 추진 이전부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절차적으로 투기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주민공람~지구지정 기간을 단축하여 투기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서울 강남 등 4개 시범지구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단속 중이다.

투기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시행자 합동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비닐하우스 내 임시 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의 조치를 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철거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2차지구에서도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으로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장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국토부, 지자체, 시행자 합동단속반이 지속 단속 중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법 등 위반으로 이미 적발하여 철거와 고발 등 처분 완료 또는 과정 중에 있는 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