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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방송법 모두 유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및 신문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가결ㆍ선포 행위의 유ㆍ무효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가결ㆍ선포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ㆍ방송법의 표결 과정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 고 인용 결정을 했다.

또 신문법은 재판관 7대 2, 방송법은 재판관 6대 3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