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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 곡 '터치미(Touch me)'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터치미'의 뮤직비디오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 이유는 다름아닌 선정성.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었으나 각 방송사 심의처에서는 현재 공개된 영상들 중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을 불가판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아이비의 소속사 측은 "무척 당황스럽다.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터치미(Touch me)'의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에 대해 유감이며, 심의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컨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터치미(Touch Me)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던 곰TV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가 약 30만 건을 차지하는 등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멜론, 싸이월드, 도시락, 벅스, 소리바다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방송 불가 판정이 무색하리만큼 팬들의 반응은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3집 수록곡 발라드 '눈물아 안녕'은 의미심장한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에 본인이 직접 출연했던 드라마 '도쿄여우비'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발표해 타이틀곡인 'Touch me'와 더불어 곰TV 채널조회수 100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각종 음원시장 차트를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