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에 작으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의 협조를 받아 53개 업소를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여 관내 거주자와 전입예정자가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전세는 4천만 원 이하, 월세 산출금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한다.
지정받은 중개사무소는 무료부동산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구별이 쉽게 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생활포탈> 부동산/주택 > 사이버부동산 > 저소득층 무료중개사무소 게시판에 무료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