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도 면과 리 단위에서의 진출진입로 개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하여도 사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허가 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 사도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가 쉬워 개발사업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