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 이후 쌍용차가 전력을 쏟고 있는 ‘C2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에 대한 2, 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해외 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회생채권자(채권액 9174억원)중 시티은행 등 국외 채권자들이 반대하며 찬성률이 41.21%(3782억원)에 그쳤다.
회생담보권자(담보채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 100%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해외 채권자들은 채무 변제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은 점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손실최소화를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립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깝다"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회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한다. 표결에 나선 3개조 가운데 2곳이 찬성한 만큼 해외CB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