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2일 치러진 2010 수능 시험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수험생 2명에 대해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제17시험장인 학익여고에서 2교시에 수험생 L모 양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같은 시험장의 학생이 알려와 이를 확인하고 퇴실 조치했다. 또 제46시험장인 가정고교에선 3교시 종료 뒤에 고 3수험생인 S모 군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신고했지만 규정에 따라 퇴실당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수능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두 사람의 수능 시험을 무효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