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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12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법을 반대한다는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대해 경고 및 고지방송을 명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MBC의 요구에 대해 "박 앵커의 발언은 클로징멘트로서 단순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사실 및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통상의 신상발언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박혜진 앵커는 지난해 12월25일 뉴스를 끝마치면서 "조합원으로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게 돼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다. 방송법 내용과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통위는 이 발언이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 및 고지방송을 하라고 제재조치를 내렸고, 이에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