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담합 행위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심사보고서 상 심의 결과와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LPG 업계 담합 행위 과징금에 대해 밝혔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며, 피심인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는 제재대상 업체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LPG 업계는 시장 구조 자체가 독특하고 사안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2주일 뒤에 다시 심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카르텔(담합)에 대해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을 통해 얻는 이익과 외국 경쟁당국에 제재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담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로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업의 영업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카르텔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과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 강정원 부위원장(국민은행 은행장) 및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3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