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채무를 성실히 납부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6일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개인채무를 성실히 납부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납부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평가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신복위에서 금융기관 채무재조정을 받은 채무재조정자 중 2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로, 상환 기간 및 성실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한번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개인 신용평가 등급 심사에서는 사실상 배제돼, 채무를 성실히 납부해도 예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