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이며,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김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김치류젓갈류, 절임식품류,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그 결과 총 점검업소 135개소 중 22개소(16.2%)가 위반업소로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주요위반사례는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2곳, 무표시제품원료사용·판매 3곳,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5곳, 작업장위생청결불량 2곳, 건강진단미필 4곳 등이다.
서울시는 "식품판매업소에서 김장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 부정불량신고센타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