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과 기업형수퍼마켓(SSM) 간 분쟁이 잇따라 자율조정이 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지난 8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난항을 겪던 SSM 사업조정이 지금까지 8건 타결되었으며 조만간 7~8건이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 포항역점 탑마트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8건의 SSM이 시・도의 자율조정으로 협상타결 됐다. 일부 SSM 신청건은 자율 조정의 마무리단계로 당사자간 조율을 실시하고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83건 가운데 약 10% 정도 합의가 타결된 데 이어 자율조정이 임박한 건수까지 합치면 20%정도가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영업시간을 22시까지 단축, 현 영업장 면적을 유지, 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 일부 제한, 무료배달 서비스 중지, SSM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우선 채용, 판매상품의 현지 조달 확대, 지역내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일부 SSM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중소유통업체와의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도의 자율조정 노력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협의 등으로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SM 분쟁이 본격적인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전체 사업조정 신청건수 중 50%가 넘는 42건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부 중소상인들이 SSM 매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 대립을 거듭하는 등 조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