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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업조정, 순조롭게 타결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난항을 겪던 SSM 사업조정이 지금까지 8건 타결되었으며, 조만간 7~8건이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 포항역점 탑마트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8건의 SSM이 시·도의 자율조정으로 협상타결 됐으며, 일부 SSM 신청건은 자율 조정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사자간 조율을 실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해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 후 중소상인들은 영업철회를 주장하고, 대기업에서는 영업개시를 강행해 극한 대립으로 비추어 지던 사업조정이 시·도의 자율조정 노력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협의 등 대화와 타협의 토대가 구축돼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협상타결을 위해 시·도에서는 사업일시 정지권고 이후 5~6차례의 당사자 의견조율과 4~5차례의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왔고 대·중소유통업체 당사자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상생방안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자율조정을 통한 협상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 타결된 합의 내용은 대체로, 영업시간을 22시까지 단축, 현 영업장 면적을 유지, 연간 수시로 하는 홍보전단지 배포를 자제하고 명절 등 일부 기간에만 하도록 하는 등 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일부 제한, 무료배달 서비스 중지, SSM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우선채용, 판매상품의 현지 조달 확대, 지역내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일부 SSM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중소유통업체(중소 수퍼 등)와의 협력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