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지분 및 경영권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분쟁이 국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IPIC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강제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IPIC는 현대 측이 한국법원으로부터 ICC의 결정에 대한 집행 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 는 현대에게 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IPIC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양측이 과거 맺었던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주협약에는 분쟁 발생시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소송으로 IPIC 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와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중재법원은 12일 IPIC측이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