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 지역에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오는 1월 1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 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에 신중을 기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