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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로고(자료사진) |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명은 최근 저축은행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과세 상품은 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저축 예금을 판매할 수 없었다.
반면 신협등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총 9차례에 걸쳐 특례기간 연장을 받았다.
따라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을 거래하는 서민들로 이루어진 저축은행들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