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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뿔났다…지급 불만·피해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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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올해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7,973건으로 전년 동기(5,121건)에 비해 5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5명(33.8%)명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 진단서(86명, 21.5%), 사업자 측 진단서 (81명, 20.3%)와 관련한 불만도 높았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부 분쟁에서는, 소비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방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민원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279명(69.8%)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보험금 수령액은 애초 요구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가 136명(48.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 제고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의 이유는, 사업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128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7명(26.8%), 보험사가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액 중 일부만 지급 제시한 경우 93명(23.3%),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인 경우는 69명(17.3%)의 순이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에 접수한 경우가 183명(45.8%)이었고, 나머지 217명(54.2%)의 경우는 소송(조정)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등 사업자의 의도적 보험금 지급거부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약관이나 계약내용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지수령권이란? 소비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 보험사업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를 받을 법적 권한이 고지수령권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만 할 수 있고 고지수령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