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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통신3사 합병 조건없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한국전력공사가 LG합병법인 이외의 통신회사들도 전주 상단조가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들은 대부분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회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인해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화 추세에 대응한 사업자들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요금 인하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회사들간의 차별적인 한전전주 조가선 사용조건이 개선될 경우, 현재 하단조가선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사 및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합병법인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설비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법인의 경우에도 동등한 조건에서 타 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체질이 한층 강화된 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