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한국전력공사가 LG합병법인 이외의 통신회사들도 전주 상단조가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들은 대부분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회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