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여부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일 오전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는 비공개 실무협상을 열고 복수노조 허용은 유예기간을 두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노동부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1년 유예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 입장이었던 '1년~3년 유예'로,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경총은 '3년 유예'로 정리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사이에는 이견이 남아 있지만, 기업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쪽으로 협상 주체들의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들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3년간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다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자 수 3만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하는 3년의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총은 5천명 이상 기업부터 당장 임금지급 금지를 실시하고, 노조 자립 기금을 마련해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중재에 나섰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타결 직전에 가 있다.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상당히 깊은 논의가 이뤄져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노·사·정에서 논의된 최종 내용을 검토해 노동법 개정 조문 성안을 마친 후 오는 7일 오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승인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