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3조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겼다.
국토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 소위에서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충남석문부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연결 도로 설계비 50억원을 더해 29조523억원을 예결특위로 회부했다.
국토해양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 25조6천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천49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이병석 위원장은 표결 없이 예산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의결을 하기 직전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7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강행 날치기 한 4대강 예산은 원천 무효로서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과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진애, 이시종, 조정식, 최규성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며 "공개원칙 하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