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미납한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이다.
총 금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미납한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이다.
총 금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유통업자 이모씨(47, 성북구)로 39억원을 체납했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94억원, 74억원을 체납해 최대 체납법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여금고 압류,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기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새로 도입된 대여금고 압류에 고액체납자들이 속속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84명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449개를 압류한 결과 6천만원을 8년만에 납부한 조 모씨등 고액 체납자 15명이 체납액을 완납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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