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소유업체인 구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도서의 디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파리지방법원 재판부는 프랑스의 출판사인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이 미국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0만유로(약 5억1천만원)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글이 도서를 전체 또는 부분 스캔해 온라인 상에 제공함으로써 르 쇠이 등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 소속 3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글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프랑스 도서의 디지털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의 얀 콜랭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디지털화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로 구글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구글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앞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작자 미상의 경우 소유자를 찾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