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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김치 단속서 365개 관련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김치류 제조업소 전국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국 2,441개 제조·가공 및 즉석판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8건)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5건)한 경우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건), 무신고 영업(3건), 무표시·무신고 원료사용(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2건), 생산·원료수불일지 등 미작성(59건), 일반 표시기준 위반(18건),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0건), 건강진단 미실시(48건), 위생적 취급 위반(30건), 시설기준 위반(25건), 기타 이물, 원료 사용기준 위반 등(10건)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식약청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배추, 무우, 마늘, 김치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타르색소 등을 검사중에 있으며, 부적합되는 제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기호 식품인 김치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영업자 교육을 실시해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