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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후생연금 99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300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근로정신대 출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78) 할머니와 김성주(81)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 회원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99엔을 정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 자리에서 회견문을 발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한 것은 또 한 번 피해자들을 농락한 처사"면서 "일본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99엔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한일협정에 의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서 99엔을 뒤늦게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일본은 한일협정 문서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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