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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영업요건 엄격해진다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수위도 높아진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됐다. 이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할 때 대부업체는 제3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상 최고 이자율도 현행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연 49%로, 정부는 대부법상 최고 이자율이 낮아져도 시행령상 이자율을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구역이▲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으로 나뉘어 6개로 광역화돼 이 중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11개 구역으로 나뉘어 영업구역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자격 미달로 판정된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