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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피해자, 자녀에 장학금 준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분기별 기준 20만원 지급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가 내년 2월 7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자립지원금 제도는 자녀가 20세 이상 되었을 때 대학입학금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을 국가가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사업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