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금융당국, 사외이사제도 개편 논의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첫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연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또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두 개 이내로 제한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당국,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은행권 모범 규준'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회이사 최소 임기는 2년이 보장되는 동시에 최대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KB금융지주(3년)와 외환은행(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 매년 5분의 1내외의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차임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와 통상 3년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임기를 어긋나게 만들어 CEO들이 사외이사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채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인과 후보의 관계 ▲경영진·대주주와의 관계 등 적격성 심사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 간 상호평가와 하위 직원에 의한 다면평가 등 사외이사 권한 오남용 방지책도 추진된다.

당국이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대대적 제도 개편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내부 권력화 되거나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잘못된 회장 선임을 바로잡은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이 부활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