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제역 증세를 보이는 젖소가 2002년 이후 8년여만에 발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 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어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 약 2000여두에 대해 살처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했다. 2002년 종식이후 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