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금기창 홍보실장,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의 모습 <사진제공=연세의료원> |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78)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인 10일 별세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 경 김 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경우 존엄사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존엄사와 거리를 뒀다.
박 원장은 "김 할머니의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것이어서 그동안 나머지 치료는 해 드렸던 만큼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호흡기만 제거하고 자가 산소공급과 영양 공급, 항생제 치료 등 다른 치료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존엄사는 말기 환자 사망 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지,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에서 단지 호흡기만 제거한 상태여서 존엄사란 표현은 이 경우에 의학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호흡기가 사망 원인이냐는 질문에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나 이런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폐렴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3일 후인 18일 폐 조직검사 중 과다 출혈 증상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3개월 후에 유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해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당시 병원은 치료 중단 후 2~3시간 안에 김 할머니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할머니는 스스로 숨을 쉬면서 6개월 이상 생명을 유지했다.
한편,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병원 측의 과실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12일 오전 발인식을 한 뒤 김 할머니의 유해를 남편이 묻혀있는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 '입원에서 사망까지'
▲2008년 2월15일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