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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금기창 홍보실장,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의 모습 <사진제공=연세의료원> |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78)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인 10일 별세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 경 김 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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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금기창 홍보실장,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의 모습 <사진제공=연세의료원> |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78)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인 10일 별세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7분 경 김 할머니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경우 존엄사라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존엄사와 거리를 뒀다.
박 원장은 "김 할머니의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것이어서 그동안 나머지 치료는 해 드렸던 만큼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호흡기만 제거하고 자가 산소공급과 영양 공급, 항생제 치료 등 다른 치료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존엄사는 말기 환자 사망 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지,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에서 단지 호흡기만 제거한 상태여서 존엄사란 표현은 이 경우에 의학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호흡기가 사망 원인이냐는 질문에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나 이런 것이 안 오기 때문에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폐렴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3일 후인 18일 폐 조직검사 중 과다 출혈 증상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3개월 후에 유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해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당시 병원은 치료 중단 후 2~3시간 안에 김 할머니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할머니는 스스로 숨을 쉬면서 6개월 이상 생명을 유지했다.
한편,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병원 측의 과실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12일 오전 발인식을 한 뒤 김 할머니의 유해를 남편이 묻혀있는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 '입원에서 사망까지'
▲2008년 2월15일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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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