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사전검사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의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려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유출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은행법 69조에 있는 검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최고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는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타 금융회사 검사 때에도 검사관련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내역이 기록된 문건을 유출시켰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카자흐스탄 BCC은행 인수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사외이사 이해 상충 문제 ▲커버드본드 관련 손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