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형사 단독판사의 경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중견판사에게 형사단독재판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로 일하거나 재판연구관으로 수련을 거친 뒤 법관에 임명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개혁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 2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원 내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재직 기간이 5년이 넘은 판사에게만 변론을 열어서 판결해야 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최근 강 의원과 MBC PD수첩 등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정치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본격화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시국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만 형사단독을 맡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예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검토돼 온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따른 개선책은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생이 현행처럼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이 수련을 거친 뒤 법관에 임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며, 5년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