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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건강식품 선물 선택은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기능성내용·섭취방법·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보를 제공받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섭취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제품정보검색서비스에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확인 할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