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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확산 나선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한다.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단 공공부문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말 전 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단시간(시간제)근무 형태를 확대하고자 적합 직무를 발굴해 전일제 1인의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야간․휴일근무 필요 기관에 시간제근무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신규고용 시에도 적합 직무에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재택, 탄력근무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는 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단 경제단체들과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50개사를 선별하고,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또 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민간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다. 여성부 등은 단시간 근로 수요가 많은 의료ㆍ보건 등 분야의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차별시정 종합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요건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하고,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또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10월 이후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