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지역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석면피해구제법 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