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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자정까지 납부하면 연체 안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해당일 자정까지 납부하면 이자를 물리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원리금의 당일 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달랐던 대출금 마감시각이 일괄적으로 자정까지 연기된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엽은 3월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시각을 자정으로 연기하고, 국민·우리·SC제일·외환·시티은행등 10개 은행도 6월 말까지 자정으로 늘린다.

단 이같은 개선방안은 거래은행에서 정해진 날에 대출통장계좌로 자동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다른은행 계좌 이용시에도 입금마감시간이 자정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