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을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등장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기)로 유인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기범이 피해자의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직접 자금이체를 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경찰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정기예금 등을 해지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토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사기범 계좌로 자금이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의 전화금융사기 유형 변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전화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고자 국내 금융회사에서 단기간 다수의 요구불예금계좌(보통·저축예금)를 개설하는 경우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최근 1개월간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요구불예금 계좌개설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각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시 마다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9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폰뱅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폰뱅킹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대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영업점 창구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의 김태호 수석조사역은 "경찰, 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묻거나 현급지급기 및 폰뱅킹을 통해 예금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12월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1천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5%, 발생금액은 172억 원으로 65.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