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원유(가공 이전의 우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등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생산쿼터제는 낙농진흥회와 젖소농가 협동조합, 유업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쿼터를 정해 원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젖소농가는 이들 진흥회나 협동조합, 유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원유를 짜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합해 전체 쿼터를 정한 뒤 그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쿼터제(생산량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유업체가 판매 실적이 좋다면 알아서 원유 쿼터를 늘린다”면서 “전국쿼터제는 판매 실적이 좋아 원유가 더 필요하면 다른 농가 것을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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