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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9일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공판부장검사 60여 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안 개정, 개정안 조기시행, 성범죄 수사방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자는 314명(3월 5일 기준)이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수감중인 성범죄자는 전체 수감자의 10.5%에 달하는 5072명인데 이 중 194명은 아직 교도소에 있어, 실제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에 있는 사람은 불과 120명이다. 문제는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정이 '소급적용'을 논의했고, 여기에 당·정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기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고, 법무부도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까지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또 '피해자 중심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정립'을 주제로 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착기간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착기간에는 의무적으로 현장방문지도, 조사, 밀착감독 등 강도높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로 확정된 김길태는 1997년 아동 성폭행, 2001년 30대 여성 성폭행, 2010년 30대 여성 성폭행의 전력이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수감되어 전자발찌 착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연람도 2000년도 이후 범죄자 대상이라 비껴갔으며, 실형을 1차례만 받아 3차례 이상 실형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1대 1 관리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