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9일 전국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공판부장검사 60여 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안 개정, 개정안 조기시행, 성범죄 수사방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자는 314명(3월 5일 기준)이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수감중인 성범죄자는 전체 수감자의 10.5%에 달하는 5072명인데 이 중 194명은 아직 교도소에 있어, 실제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에 있는 사람은 불과 120명이다. 문제는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정이 '소급적용'을 논의했고, 여기에 당·정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기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고, 법무부도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까지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