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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보호주의 무역 시작되나

코트라 15일 발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녹색보호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각국 환경관련 규제들을 정리, 발표했다. 주요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에너지 효율규제 ?유해물질 규제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도될 듯 하다.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고, 미국·일본·호주·캐나다도 관련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주의해야 한다. EU는 2009년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평균 175g/km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효율규제 본격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작년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 주력 수출품목 냉장고·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데 이어, 2010년 중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된다. EU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 확산 /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도 EU, 미국, 중국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EU에서는 혼합 화합물(케미컬 칵테일)에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33년만에 유독물질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 최근 제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 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2009년 말에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바 있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위기이후 떠오르는 신 성장 동력인 녹색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환경규제는 일단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양날의 검인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대응과 함께 환경 친화 기술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