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약관(계약)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또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이 회사별로 다르고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1.5~4.0%포인트)가 커 보험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금리하락 효과가 나타나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경우 연간 5만원~23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다만, 정상이자를 미납할 경우 미납 이자를 원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선급금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 적용시)을 받고 1년 연체한다면 연간 49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감원은 대출금리, 금리산정방법, 대출한도 및 계약 해지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 상계처리 등 불이익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설명과 안내 강화로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