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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충돌, "삼권분립 침해" 對 "입법부의 할일"

한나라당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사법부 "삼권분립·자율성 침해다"
민주당 "개선안 아닌 개악안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대법원 삼자간의 충돌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대법관 증폭과 경력법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한편, 10년경력 이상자의 법관 임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곧바로 한나라당을 향해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라는 반박 성명서를 냈고, 야당도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대법원의 편에 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논의 과정에 법원측이 참여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법제도개혁 추진안은 사법제도개혁 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사안이고,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처리해나갈 사안들"인데 "국회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원은 신중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19일 아침 일찍부터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례적으로 여당을 비판하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3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고,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소속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관을 10명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먹이를 준다는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법부에 맡긴 결과 지난 10년간 성과가 없다"고 맞섰고, 삼권분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견제는 입법부의 몫"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대법원 충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미지수다.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여야로서는 사법개혁 이슈에서 밀려나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