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023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 가능

대법원은 2023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 실행 계획을 내놨다. 이는 모든 판결문 공개 등을 담은 개선안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23년 이전까지는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고 있는 현행 경력 법관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서도 법관을 임용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신규 임용 법관을 10년 이상 검찰,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자로 충원한다.

대법원은 또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에 따라 법관 임용 때부터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구별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2심 법원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원화 방안이 본격 운영되면 고법부장 제도는 폐지된다.

하지만 경력에 걸맞은 처우를 해줘야 하기에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검찰이나 로펌에서 오랫동안 근속한 상위 그룹 사람들 중 기득권을 지키려할 가능성이 커 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