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전기차 하위법령 마련…내달 1일 운행 이상'無'

 저속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리법령 개정안 하위법령이 마련되면서 내달 1일 운행 시작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모두 마쳤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됐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운행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운행구역 지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점에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설치한다.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은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자동차보험도 따로 출시된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했다. 4월10일 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돼 판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상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가 조기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1년간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