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명품을 위조한 일명 '짝퉁'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은 모두 763건, 1조2506억원에 달했다. 2008년보다 적발건수는 2.3%, 적발금액은 33.8% 증가한 셈이다.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은 지난 1996년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155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05년 1593억원, 2006년 2조666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지난 2007년에는 6803억원으로 줄었으나, 2008년에는 9344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물품별로 고급 시계류가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핸드백과 가죽제품이 24.0%, 의류 12.0%, 신발 6.0%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 보자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중국이 7323억원의 적발금을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 24억원, 홍콩 22억원, 일본 8억원, 미국 2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정밀하게 모방한 짝퉁을 수입화물로 허위신고 한 뒤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처럼 짝퉁 밀수품 적발 건수가 늘은 것은 고가의 해외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