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볼커룰'은 과잉 금융규제의 전형으로, 국내 금융산업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오바마 정부의 볼커 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월 발표된 볼커룰은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과잉 규제의 전형적 형태로서 도입되더라도 규제 순응비용이 너무 커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볼커룰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은행규제 방안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보유 및 동 펀드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 은행의 이익을 위한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볼커룰은 금융기관 간 결합 후의 부채(liability)가 전체 금융기관 부채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보고서는 또 '볼커 룰'의 구체적 집행방안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대공황 이후 강화되었던 각종 사전적인 금융규제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징벌적 성격이 강한 금융규제들이 도입됐으나 결국 시장의 변화에 부합하지 목하고 한계를 드러내면서 소멸했는데, 볼커룰도 이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볼커 룰의 자기계정거래의 금지가 기술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객을 위한 거래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규제체계는 금지하지 않은 사항은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므로 규제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규제 회피가 만연, 종국에는 규제의 실효성 상실로 해당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의 의석구조상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볼커 룰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며 "볼커 룰은 국제적 표준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강한 사전적 금융규제이며, 모범적 금융규제와도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지향하는 방향(대형화·겸업화)이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금융산업 규모는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왜소한 수준"이라며 "겸업화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