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돼 성범죄자는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00m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도 적용된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는 개정 법률로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시행령 개정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밟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