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3000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고자 관련법도 제정된다.
농림수산부는 15일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체다.
이는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농림수산부는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와 활력 저하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화를 희망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에게는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를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림수산부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복지서비스 확충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외부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보다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