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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독실시 규정 위반농가 행정처분

강원도는 지난 4.14일 실시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소독실태 현지점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2개시(원주, 삼척) 5개 농가를 적발, 행정처분(농가당 과태료 50만원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는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에 따라 지난 4.13일 18개 시군에 점검대상 읍면을 사전 예고하고 4.14일 도 점검반을 투입해 축산농가 소독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주시 및 삼척시 5개 농가가 축사에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소독 실시상황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금회 점검시 적발된 농가는 지난 4.7일 점검결과 적발된 6개 시군 15개 농가에 대해 “경고장 발부”로 선처하고 시군에 자체점검을 지시하여 농가 계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경우로 위반 농가를 포함한 도내 전 축산농가 경각심을 드높이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서 강력히 처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아울러 5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시 적발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방지 및 청정 강원축산 사수를 위한 최선의 방역인 소독 및 기록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도내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